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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현대차 노사 합의안 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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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합의서(안)는 비정규직 조합원들 다 죽이는 것"26일 오전에 예정돼 있던 6차 현대차 비정규직 특별교섭은 현대차 노사 실무협의 합의서(안)를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가 거부함으로써 열리지 않았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7일 쟁대위 회의를 열고 이후 투쟁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은 26일 오후 5시30분 수요 본관 집회에서 이날 오전에 있었던 비정규직 특별교섭 사전 교섭단 회의 내용을 보고하고 "열심히 투쟁하는 동지들을 배제시키는 고용보장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를 기만하는 내용이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다 죽이는 안이므로 결코 받을 수 없다. 다시 한번 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현대차 노사 실무교섭 합의서(안) "3지회 해고 30여명선, 징계 최소화, 가압류 해제, 손배, 정규직화 별도협의체 구성 논의, 동성 2공장해고자 취업 알선" 현대차와 현대차지부는 25일 실무교섭을 진행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26일 오전 비정규직 특별교섭 사전교섭단 회의에 공개했다고 알려졌다. 현대차 노사는 25일 실무교섭에서 '사내협력업체 인원 고소고발, 손해배상'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사내협력업체 인원의 사안을 검토해 고소고발을 최소화하고 각 업체는 해당 업체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되 사안별로 검토해 징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손해배상은 사내하청업체 인원의 정규직화 대책 요구와 관련해 별도협의체에서 논의하고 가압류는 해제한다"고 합의했다. 고소고발과 징계는 비정규직 3지회 쟁대위원인 대략 30여명선에서 진행하고 30여명은 중징계(해고), 나머지 인원은 경징계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사는 또 "현대자동차와 각 업체는 구 동성기업 소속 근로자 중 1항(고소고발, 손해배상 관련)과 관련한 인원을 제외한 인원에 대해서는 2011년 2월말까지 취업 알선한다"고 합의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시트1부 전태곤 전 대표와 김응효 대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용보장 절대 불가 5명의 인원에서 2명으로 축소된 것이다. 이밖에도 현대차 노사는 "현대자동차와 각 업체는 비정규직지회 임원 및 쟁대위원에 대해 불법적 행위가 없으면 사내 조합활동을 인정하고 사내에서의 신변을 보장한다"고 합의했다. 불법적 행위를 하면 지도부의 사내 신변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정규직화 대책은 "첫째, 현대차지부는 사내협력업체 인원의 정규직화 대책 요구와 관련해 본 합의 체결 후 별도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신규 인원 채용 확정시 사내협력업체 인원을 포함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채용 비율 등 시행방안은 별도 협의한다. 둘째, 현대차 노사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파기환송된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08두 4367)의 종국판결이 2010년 7월22일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확정될 경우 사내협력업체 인원의 정규직화 및 이를 위한 공정 재배치, 배치전환 등에 대해 협의한다. 셋째 현대차 노사는 사내협력업체 인원 정규직화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법적 판결을 구하기 위해 본 협의 종료 즉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공정별, 직무별 대표 인원을 선정하고 대표소송을 추진하며 그 결과에 따른다. 넷째, 현대차노사는 사내협력업체 인원에 대한 임금 및 복지 등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별도합의서(안)도 작성했다. 현대차 노사는 "회사는 JM 단산에 따른 업체 계약 해지로 발생한 여유인원(희망퇴직자 포함) 중 1명을 제외한 인원에 대해 2011년 2월말까지 사내협력업체를 통해 취업 알선토록 하고 2010년 11월15일 이후 사태 해결과 관련해 정규직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 손배소, 징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가압류는 해제한다"고 별도 합의했다.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받아들일 수 없다", 현대차지부 "오늘 교섭 진행될 수 없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현대차 노사 합의서에 대해 '우리 조합원들을 다 죽이는 안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고 이에 대해 현대차지부는 '오늘 교섭은 진행될 수 없다.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 우리 지부는 최선의 안을 제시했지만 지회가 거부했다라는 기조의 유인물을 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사전 교섭단 회의로 마치고 별도 회의를 통해 현대차 노사 합의서(안)에 대한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요구안을 마련하고 3주체 회의(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를 진행해 합의서 문구와 내용들을 점검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고소고발 취하, 해고없는 징계 최소화, 가압류 해제, 징계해고 및 손해배상은 불법파견 교섭에서 논의, 동성기업, 2공장 해고자 2월말까지 전원 취업 알선, 임원들 사내 노조활동 및 신변 보장, 2월14일까지 불법파견 교섭단 구성 등"을 3지회의 요구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현대차 노사 합의서를 거부할 경우 현대차는 곧바로 대량 징계를 날리고 지도부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지부는 이를 무기로 재차 압력을 넣어 31일경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합의서 몇가지 문구를 수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4대 의제 중 어느 것 하나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량 징계와 구속 등 탄압에 맞서 8대 요구안을 내걸고 2차 총파업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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