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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특별교섭 "징계최소화, 불법파견은 나중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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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현장 "정규직화 쟁취 위한 재파업 조직하자"현대차 원하청 노사는 21일 오후 2시30분 현대차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3차 특별교섭을 진행했지만 특별한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특별교섭에는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 현대차지부 이경훈 지부장,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을 비롯한 13명의 노측 위원들이 참여했고 사측에서는 현대차 강호돈 부사장을 비롯한 사측 위원 12명이 참여했다. 이날 특별교섭에서는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장기의제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농성장 비정규직 고소고발, 손해배상, 치료비 등 해결'도 논의되지 않은 채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넘겨졌고 '징계 문제와 동성기업 문제'만 주되게 다뤄졌다. 노측에서는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징계 진행의 중단을 요청한 바 있음에도 확인 결과 징계위 통보가 계속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고, 사측에서는 "금번 논의가 징계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징계위 진행은 필수적인 사전 절차지만 특별협의 의제에 징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징계 관련 절차의 연기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다"며 "징계 대상자 본인들의 징계위 연기 요청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의 사내 신변보장 관련 건'에 대해 사측은 "현재 사내 신변보장 중에 있으나 이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신변보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비정규직지회가 재파업 등 투쟁을 전개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도부에 대한 신변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은 "동성기업 29명의 공정을 12월30일까지 가지고 오라"며 "동성기업의 문제로 촉발된 바 동성기업의 고용이 우선적으로 정리돼야 한다. 그러니 우선적으로 고용책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고, 사측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훈 지부장이 교섭 말미에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은 연말 선물로 달라"고 요구했으나 회사쪽은 답변을 피하고 교섭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규직화 쟁취 위한 재파업을 조직하자"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쟁대위는 21일 3차 특별교섭 이후 쟁대위 회의를 열어 교섭 상황을 공유하고 '25일간의 파업투쟁 평가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이번 주말 토론하기로 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교섭기간 화,수,금 출근투쟁, 중.야식 선전전과 보고대회, 수요일 본관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여전히 파업동력은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선 농성해제, 후 교섭'안으로 얻은 것은 '5자협의', '12월 업체폐업 중단', '교섭기간 징계와 각서중단' 등이지만 교섭기간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 교섭기간 현장투쟁 동력이 재파업 동력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교섭 교착 상태에 실망해 체념으로 떨어질 것인가는 쟁대위의 향후 투쟁계획에 달려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특별교섭'을 위해서 거점파업을 해제했고 교섭의제를 '징계최소화'로 후퇴시켰다. 또 현대차울산공장 본관 앞 천막농성, 서울 양재동 상경투쟁을 포기해야 했지만 파업참여 조합원 징계와 손배문제, 동성기업, 2공장 해고자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비정규직지회 A활동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잔가지에서 흔들리지 말고 뿌리로 돌아가라 했다"면서 "동성기업은 불법파견 폐지, 정규직화 투쟁의 출발점이었지 도착지가 아니었다. 정규직화의 ㅈ자가 들어가지 않는 합의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섭의제를 징계최소화로 후퇴시킨 '3주체 논의안'을 '쓰레기 안'이라고 폐기시킨 현장 평조합원들의 요구를 쟁대위는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올 것 없는 교섭에 더이상 목매달지 말고 재파업을 조직하자"는 현장의 목소리들도 올라오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B활동가는 "9일 농성을 내려오는 순간 나타난 사측의 태도를 보고 조합원들은 재파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12일 600여명의 조합원이 집결해 '정규직화 쟁취 없이 투쟁을 마무리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으며 13일 현장복귀 첫날 진행된 주.야간조 결의대회에 8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하지만 지회 쟁대위는 자신이 결정한 사항을 뒤집거나 후퇴시키면서 현장을 혼란스럽게 했다.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꺾어 버리고 간부들의 활동력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0일, 14일, 16일 변경된 쟁대위 결정을 축약하면 '교섭 결과를 보고 재파업에 대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교섭기간 쟁의는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다. 또 교섭의제를 '징계최소화'로 변화시켰다. 결국 교섭국면의 재파업은 폐기됐다"고 비판하며 "교섭기간 폐기된 재파업을 어정쩡하게 유지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보다 재파업에 대한 기조를 확정하고 재파업 시기를 확정한 후 역순으로 계획을 제출할 때 현장재조직화도, 재파업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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