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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청소노동자, 협상 타결...현장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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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고소고발과 노조인정 등 미해결 문제 남아


홍익대학교 청소, 경비, 시설 노동자들이 49일간의 농성을 끝으로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노조, 3개 용역업체와 잠정 합의안 도출

 

노조는 지난 한 주간 용역 업체와의 교섭을 이끌어내며 대화의 물꼬를 텄으며, 19일 저녁, 미화(아이비에스 인더스토리), 경비(용진실업), 시설관리(백상기업)업체와 집단고용승계 및 근로조건에 관해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이들은 △전원 고용승계 △일 8시간 근무 및 주 5일제 △시급 4,450원 △식대 월 5만원 △명절 상여금 5만원 △전임자 미화 1명과 경비 0.5명 △서경지부 집단교섭 단협안 준용 등의 노조 측 요구조건에 합의했다.

 

따라서 노조는 20일 오전 10시, 홍익대학교 농성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에 관한 설명과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112명의 조합원 중 86명이 투표에 참여해 총 89.5%의 찬성 의견(찬성 77, 반대 8, 무효1)을 이끌어냈다.

 

노조는 조합원 총회의 결과에 따라, 잠정합의안 가결 선포 후 20일 농성을 해제하고, 오는 21일부터 현장 복귀를 선언했다.

 

학교 측 고소고발과 노조인정 등 미해결 문제 남아

 

노조는 용역업체와 합의안을 도출하며 현장복귀는 이뤘지만, 아직 학교 측과의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학교 측은 지난 1월 11일경, 공공노조 서경지부 간부와 홍익대 분회장 등 7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총장 감금 등의 사유로 마포경찰서에 고소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고소고발 취하와 교섭테이블 마련,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해 왔으나 학교는 지금까지 고소고발 취하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인 대화테이블 역시 거부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일, 학교는 공지사항을 통해 “본교는 종전 용역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바, 따라서 노동관계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정작 민주노총이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종전 용역회사 근로자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고 원청 사용자성 부정, 교섭 불가 등의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따라서 학교 측의 노조 인정과 원청 사용자성 인정, 고용환경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만큼, 이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문제와 노조 활동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게 됐다. 또한 학교 측에서 노조 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며 업체와 노조 와해 공작에 착수할 경우,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 서경지부 관계자는 “홍익대에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률투쟁을 해 나갈 것이며, 홍익대가 진짜 사용자라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 투쟁을 위해 증거자료 모집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익대 노조는 “서경지부와 함께 연세대, 고대, 이화여대 분회를 묶은 집단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단위 사업장을 넘어 진행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