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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디자인서울’이 결국 노점상을 죽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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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한 번에 벌금 150만원이 친서민인가”...노점상들 분노“죽어라 노점단속을 하더니 결국 사람을 죽였다.”
최근 60대 노점상이 중랑구청의 노점단속에 항의하다 사망한 일과 관련해 지자체의 밀어붙이기식 노점단속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단속 시 노점상에 부과되는 벌금이 한 번에 150만 원으로 인상된 것이 알려져 이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전국노점상연합, 민주노점상연합, 노점노동연대회의는 21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노점단속 과정에서 60대 노점상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무리한 노점단속이 없었다면 이러한 참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책 없는 노점단속을 중산하고 기만적인 노점관리대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노점상 사망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무리하게 노점단속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참변”이라며 “최근 노점관리대책 등 노점상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들이 노점상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노점관리대책은 노점합법화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 노점상을 선별하여 퇴출시키는 한편 외진 곳에 노점상을 밀어넣어 고사시키고 있고, 부과 기준도 없이 급격히 인상된 과태료는 노점상의 살길을 더욱 막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단속 한 번에 벌금 150만원...“신종 노점탄압” 이들은 특히 최근 크게 인상된 벌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의 부가기준’ 조항(제74조)이 신설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위반 1회 당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기존 과태료가 7만~3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많게는 20배 이상 인상된 금액이다. 노점상 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친서민 정책’이 기만적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노점상 단체들은 이날도 “이명박 대통령이 가락시장에서 할머니 노점상을 부둥켜안고, 이문동 노점에서 오뎅을 사먹더니, 다른 한쪽에서는 노점 과태료를 인상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노점단속을 자행하고 있다”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심호섭 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는 살리겠다고 감세정책을 하면서 노점상은 불법이라는 올무로 한 달 급여에 버금가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해 죽이고 있다”며 “노동자, 철거민, 노점상들도 이 땅의 주인이고 우리 국민이다. 더 이상 국민을 죽이지 말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도 참석해 “노점상 할머니를 죽인 것은 이명박”이라며 “살인마 이명박은 당장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사법기관은 오세훈과 이명박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도 20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도시 미관을 명목으로 무리한 노점 단속에 혈안인 가운데 발생한 행정살인”이라며 “중랑구청은 해당 유족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또 “서울시는 노점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구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디자인 서울’의 이름으로 노점상 정리를 강요했다”며 “중랑구청을 넘어 전국 지자체의 반성을 촉구”했다. 노점상 단체들은 이날 노점단속 중단과 도로법 시행령 개정, 행정부에 노점관련 부처를 마련해줄 것 등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후 24일과 25일, 중랑구청과 국토해양부 앞에서 각각 규탄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2시 청계광장에서 ‘노점상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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