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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평균 9만명 산재, 2천5백명 산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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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재보험법 개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해체 주장

4월 봄이면 어김없이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노동계의 행사가 이어진다. 특히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의날을 맞아 전 세계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거리로 나선다.

 

민주노총은 올해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주간(21일~28일)을 정하고, 근로복지공단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18일~22일, 전국), 2010년 살인기업 선정식(26일), 근로복지공단 규탄 전국 집중 집회(28일 서울),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제(29일 서울)를 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동으로 산재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25일, 국회)를 하기도 한다.

 

“3시간마다 한 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친다”

 

민주노총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노동부 공식 통계로만 90만4천8백5십8명의 산재 노동자가 발생했고, 2만5천1백4십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연간 평균 9만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고, 2천5백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처참한 현실을 반증하듯 사망 만인률(10만명 당 산재사망 비율)이 OECD 국가 중 1위다.

 

[출처: 민주노총 노동부 매년 공식 산재통계자료 분석 자료]

공식 통계에서 나타나는 높은 산재(사망)율도 문제지만 은폐되는 산재율과 산재보험에서 미적용 되는 노동자를 합치면 한국 사회 산재(사망)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진석 교수(서울대)의 ‘우리나라 생활안전영역의 비의도적 손상발생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에 정부가 소방 방재청을 통해 용역 발주한 연구 결과, 정부 공식발표의 30배나 되는 노동자가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 준 교수(가천의대)의 ‘국가 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작업안전 연구’ 보고서도 2006년에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의뢰를 받아 연구한 결과 2006년 한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것 중에 100만 1,400건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것으로 추정, 같은 해 정부가 발표한 산업재해의 12.6%의 규모였다.

 

또, 학습지 노동자, 보험 모집인 노동자, 레미콘 노동자, 골프장 보조원 노동자, 화물운수 노동자, 퀵 서비스 기사 노동자, 택배기사 노동자, 간병인 노동자 등 100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정부가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산재보험조차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19일 오후 2시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민주노총(대전/충북/충남지역본부)는 “3시간마다 한 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친다. 하루에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꼴이다.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엄연한 직업병도 몰라서 산재신청을 안하는 사람도 있지만, 산재인줄 뻔히 알면서도 눈 뜬 장님이 되어 산재신청을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미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훌쩍 넘긴지 오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고 호소했다.

 


특히 대전 한국타이어와 충남 삼성반도체, 삼성LCD 사업장 집단 직업병 발병 사건, 작년 충남 당진 (주)환영철강에서 일하다 용광로에 빠져 죽은 사망 사건, 4대강 건설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 사건 등 충청권 3개 시․도에서 굵직한 산재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산재가 인정되지 않자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와 면담을 하며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규탄했다.

 

산업재해 신청해도 불승인률 매년 늘어, 왜?

 

이처럼 산재(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들이 다치면 치료받고, 정상적인 노동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와 요양을 보장해야 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본연의 취지와 반대로 산재 노동자들의 권리마저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2008년 7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 업무상 질병의 불승인 률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2010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질판위 제도 도입 이후 2006년 45.7%였던 불승인 률이 2008년 56.5%, 2009년 60.7% 까지 증가했다. 뇌심혈관 질환은 2006년 59.9% 불승인 률에서 2009년 84.4%로 대폭 증가 했다. 특히 사회적 이슈인 삼성 반도체 공장 백혈병, 림프종 등 희귀암 질환은 산재 신청한 17건 중 심사가 진행 중인 1건을 제외하고 16건 모두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불승인 률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 민주노총은 질판위가 업무상 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질병이 똑같은 작업환경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조건에 따라 발병 정도가 차이가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동현 민주노총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산재요양을 신청한 당사자는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의 원리와 위원회가 개최되면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판위는 당사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또 현재 질판위는 사건 1회당 회의시간이 약 10분 내외로, 수십 쪽에서 많게는 수백 쪽의 분량을 10분 만에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관련해 민주노총은 산재보험법과 근로복지공단이 전면 개혁되고, 질판위를 해체해야 한다며 “직업성 질병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만약 불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입증 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부여하도록 산재보험법을 개혁해야 한다. 산업재해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다. 정부와 노동부, 기업은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