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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한 한국GM, 기계 멈춘 대의원 ‘징계위 회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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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징계위 회부...“사측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하고 있다” 반발


한국 GM이 산재 사고 발생 후 기계 가동을 중지시킨 노조 대의원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오후 9시 경, 한국GM 부평공장 샤시부에서 ‘자동차 도어 부착기계’를 정비 보수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협착 돼 8바늘을 꿰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직후 안모 노조 대의원은 기계작동과 라인 중단 및 유사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당시 안 대의원은 부평공장 부서 당직자 차장에게 사고 상황 보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출동을 요청함과 동시에 현장에 도착한 부서 당직자에게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해야 하는 원칙과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 대의원은 “조치 요구에 부서 당직자는 ‘안전교육 실시 후 라인을 가동해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후속조치로 회사에 의해 샤시부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실시됐다”며 “동시적으로 부서 사무실에서 안 대의원을 포함한 노사가 사후대책을 논의했고, 동일한 설비 이상이 발생할 경우 라인을 정지하고 보전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라인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노사 협의에 따라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라인이 재가동 됐지만, 사측은 ‘작업 중지’를 이유로 안 대의원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측은 오는 5월 4일 오후 2시, 징계위를 열어 안 대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GM의 현장조직인 민주세력 통합추진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현행법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노조의 정당한 재해예방 활동을 짓밟는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작업 중지와 관련한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서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라인 중단 권한이 대의원에게 없으며, 이 밖에 인사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 대의원은 지금까지 GM에서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시행 된 적이 없다며, 원칙적인 작업 중지권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작업중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기아차에서 대의원이 사고 후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2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현장 조합원들은 △고용노동부는 한국GM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 처벌 할 것 △한국 GM은 정당한 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한 안 대의원에 대한 인사위 개최를 철회할 것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경영을 실천할 것 등을 요구하며 부평공장에서 출근, 중식, 최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