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뉴스
[속보] 현대차 비정규직, 선교섭-농성해제 지도부에 위임
| 관리자 | Hit 540

이상수 지회장 “오늘 어떻게든 끝내겠다”
농성조합원 총회, '농성사수'와 '일단 교섭' 안 두고 치열한 토론

9일 현대차 공장을 점거 중이던 비정규직 노조(지회)가 회사와 교섭에 나서고 교섭결과에 따라 농성해제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 지회는 이 같은 결정을 농성 조합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중으로 지회의 안을 회사가 받아들여 교섭에 응하면 하루 이틀 사이 타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지도부가 농성해제에 대한 판단을 위임받아 현대차와 비정규직 지회 사이 일정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면 오늘 중으로 농성해제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  9일 오전 농성장에서 열린 조합원 총회

이상수 울산 비정규직지회장은 “오늘 교섭을 하자는 안이 결정되면 오늘 어떻게든 끝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농성 조합원들은 오전 9시께부터 총회를 시작해 사전 질의응답을 벌였고 11시부터 본격적인 교섭 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총회에서 논의 된 안은 3가지 였다.

 

1, 2, 3안 두고 치열한 논쟁, 2안 결정

 

1안은 기존 현대차 지부가 제시한 교섭개최 시 즉각 농성해제 안이다. 교섭의제는 기존 3주체가 합의한 △농성장 비정규직 고소고발, 손해배상, 치료비 해결 △ 금번 농성자의 고용보장(울산, 전주, 아산) △비정규직 지회 지도부의 사내신변 보장 △불법파견 교섭대책 요구다. 1안은 지난 7일 야4당 의원들이 제시한 중재안과도 비슷하다.

 

2안은 현대차 지부가 제시한 안을 보완해 수용하는 안이다. 교섭의제는 같지만 농성해제 시기를 교섭결과가 나오는 동시에 지도부에 위임 된 권한으로 지도부가 농성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불법파견 교섭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교섭하되 이 안을 조합원 총회가 아닌 지도부가 판단해 농성해제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농성 조합원들은 이 2안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이상수 지회장은 2안을 두고 “불법파견에 대한 구체 내용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수위인지는 교섭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것은 지도부 위임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3안은 기존 비정규직 지회 쟁대위 안으로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명백히 성과 있는 합의가 도출되면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통해 농성 해제를 결정하는 안이다. 3안은 현 국면에서 회사와 타결에 이를 때까지 교섭 없이 농성장을 사수하며 물리적 충돌도 감수하겠다는 안이었다.

 

▲  만장일치로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비정규직 쟁대위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날 2안과 3안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다. 특히 ‘농성을 풀면 얻을게 없다’와 ‘농성을 유지하면 오히려 다 다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지만 이상수 지회장이 만장일치로 위임을 요청해 조합원들의 마음이 기울었다.

 

이상수 지회장은 “저에게 위임을 해주시면 오늘 어떻게든 결정을 지을 생각이다. 저희들 투쟁을 접자는 것이 아니다. 최대한 가져갈 것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분명히 교섭에 갔다오면 욕을 먹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 계신 조합원들은 분명 지회 조합원이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형태든 간에 최선을 다해 협상을 만들 것이다. 위임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회장의 요청에 따라 밥을 굶고서라도 끝까지 농성을 사수하자던 조합원들도 만장일치에 동의했다. (울산=미디어충청,울산노동뉴스,참세상 합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