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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크리스마스 이브에 비정규직 통장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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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여명 통장가압류...노조 "특단의 조치 하겠다"

현대차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90여명의 통장을 가압류 해 논란을 빚고 있다. 26일 울산현대차 비정규직노조(지회)에 따르면 현대차로부터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가압류를 받은 96명 대부분이 통장 압류를 통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울산 현대차 4공장 비정규직 황호기 씨는 일을 마친 오후 5시께 새마을금고를 찾았으나, 5만원 대신 ‘법적등록계좌(압류)’라는 거래명세표를 받았다. 그는 25일간의 1공장 점거 농성을 끝내고 나온 후 체포영장이 발부돼 노동조합 앞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의 통장엔 15만원이 있었고 그중 5만원을 찾을 참이었다.

 

비슷한 시각, 3공장 비정규직 김구환 씨도 통장에서 15만원을 찾으려고 했으나, 회사가 월급통장에 압류를 한 사실을 알았다. 김씨도 통장에서 15만원을 찾지 못했다. 그는 지난 달 파업을 이유로 월급을 4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이상수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은 다행히 이날 오전 은행에서 12만원을 찾았지만, 오후에 통장이 압류됐다. 연말이면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약 2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는데, 월급통장이 압류된 조합원들은 성과급이 월급통장으로 지급될 경우 한 푼도 찾지 못하게 된다.

 

원만한 교섭 위해 회사 쪽의 선농성 해제 받아들였더니 통장 압류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2월 9일 회사 쪽이 요구한 선농성해제를 받아들이며 원만한 대화를 통해 농성사태 해결에 나섰다. 당시 회사 쪽은 비정규직 지회가 먼저 농성 해제를 한다면 손해배상 등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겠다고 정규직 노조와 야4당 국회의원들에게 약속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신의 성실 원칙을 믿고 농성해제를 선택한 노사 신뢰 관계는 성탄절을 앞두고 산산이 무너졌다. 현대차는 12월 9일 1공장 농성과 파업을 중단하면서 △농성자 고용보장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지도부 사내 신변보장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대한 대책 등 4대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12월 21일 3차 교섭까지 진행했으나 고소고발과 징계를 중단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지회에 따르면 비정규직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고,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1공장 정규직 김철환 대의원도 통장이 압류됐다.

 

현대차는 이미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419명에 대해 16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또 아산공장도 조합원이 속해있는 10개 업체에서 12월 22~23일 불법파업 및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다. 또 12월 9일 의장부 1시간 라인점거 건으로 사내하청지회 간부, 조합원 89명을 고소고발했고, 간부 17명을 대상으로 3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3개 사내하청업체가 추가로 6350만419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을 비롯해 울산공장 16명, 전주공장 5명 등 총 21명이 체포영장이 발부돼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공장 안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차 비정규직(울산, 아산, 전주)지회는 회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깨고 조합원 대한 탄압을 계속하다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회는 “4차 교섭에서도 농성중단의 선결조건인 징계 중단, 고용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가압류가 계속된다면 이는 노사간의 신뢰를 깨는 행위”라며 “25일 점거파업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의 더 큰 투쟁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