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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공개되면 ‘삼성’ 큰일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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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투신자살 유가족 노동부 항의..."노동부 직원도 이해 안돼"노동부가 삼성LCD 천안공장에서 투신자살한 김주현 씨 사망사건 조사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유가족이 울분을 토했다. 특히 53일째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가운데 경찰과 노동부가 수사,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유가족의 애가 타들어간다. 삼성의 취업규칙조차 ‘경영, 영업상의 비밀’로 노동부가 비공개로 결정한 것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납득 어려운 일이다. 뒤집어보면 취업규칙이 공개되면 삼성의 경영과 영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인데, 대기업 삼성이 취업규칙 공개로 경영 지장? 콧방귀가 날 올 법한 소리다.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부가 왜 삼성의 경영과 영업에 신경을 쓰는지 이해하지 못할 결정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상시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명시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자들에게 게시, 비치,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업규칙은 반드시 노동부에 신고해 노동부가 사업주의 법위반 등을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93조 등). 이런 법 규정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공개되어야 하는 문서로서 영업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노동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게시, 비치해야 하는 문서를 영업기밀이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유가족과 노동, 사회단체들은 노동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진정인측 2차 조사가 있던 2일, 유가족 대리인 노무사뿐만 아니라 김주현 씨의 부친 김명복 씨가 따라나서 “왜 취업규칙이 비공개”냐며 따져 물었고, 조성준 천안지청장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자리에 있던 민주노총충남본부 김성호 조직국장에 따르면 김 씨가 지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3층 지청장실로 올라가자 ‘재실’로 적혀있던 전광판이 ‘부재’로 바뀌면서 문이 잠겨 유가족은 항의는 거세졌다. 2시간가량 실랑이가 이어졌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가족의 항의에 노동부 직원이 “예의가 아니다”고 말하자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와 김성호 씨는 “예의는 사람에게 지키는 것이 예의다 취업규칙조차 공개하지 않는데 이게 노동부의 예의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문을 잠그고 안에서 나오지 않던 지청장은 유가족의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직원을 통해 11일(금) 면담을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9일까지 조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노동부 직원도 이해 못하는 삼성 취업규칙 비공개 삼성, 근로기준법 어기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는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에 삼성이 공개를 거부하자 정보공개청구 심사위원회(위원장 조성준 지청장)까지 열어 청구 20일만 인 지난달 28일 ‘취업규칙을 비롯한 모든 문서가 삼성의 경영, 영업기밀’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한 바 있다. 비공개 문서는 삼성전자 LCD 사업주 천안공장 취업규칙,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그밖에 안전보건 관련 일체의 신고 내용, 천안공장 탕정기숙사 규칙, 고인의 특수건강검진결과, 천안공장 특수건강검진결과 질병 유소견자 현황, 삼성전자(주) 전체 자살자 현황 등이다. 공개하기로 한 것은 ‘천안공장 2006~2010년 특수건강진단 결과 질병 유소견자 현황(통계 현황에 한함)’ 단 하나다. 부친 김 씨는 2일 “왜 취업규칙이 비공개”냐고 항의하자 "노동부 직원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다."며 분노했다. 이어 김 씨는 “노동부 한 직원이 자기도 취업규칙이 영업비밀일 수 없다고 했다. '정보공개청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올림,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삼성LCD 노동자 고(故) 김주현 씨 사망 50일 넘도록 삼성을 처벌하기는커녕, 삼성의 퇴직금 미지급 법위반에 대한 시정명령도 하지 않고, 취업규칙마저 삼성의 영업기밀이라며 비공개 결정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삼성 인사부서란 말인가.”라고 강하게 제기했다. 또, “취업규칙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는 고인의 유족이자 진정사건의 당사자이다. 망인의 노동조건과 삼성의 법위반 여부에 대해 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한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노동부가 경찰과 더불어 명백히 삼성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고인의 사망 50일이 지나도록 삼성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종란 노무사는 “유가족이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날마다 일인시위를 하며 ‘죽은 내 아들의 피땀이다. 퇴직금을 당장 내놔라’며 유족들이 목 놓아 절규해도 삼성은 꿈쩍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일찍이 수사과정에서 유족의 진술을 통해 이런 삼성의 법 위반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삼성 측에 시정명령조차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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