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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정부, 쌍용차 노동자에 20억 소송 계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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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동자들 총 230억 소송에 시달려, 노조간부들 빈곤층 전락정리해고의 상처로 14명이나 죽음에 이르러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점거 등을 주도한 노조간부와 적극 가담자 등 개인에게 정부와 쌍용차 공동관리인, 메리츠 화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액수는 무려 230억원에 이른다. 쌍용차 공동대리인은 심지어 노조 간부와 조합원 65명의 임금과 퇴직금에 가압류를 걸어 마지막 생계의 끈까지 잘랐다. 문제는 최근 쌍용차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이 해고로 인한 상실감과 삶이 파탄 날 정도의 생계 문제에 원인이 있는데도 정부가 해고자들을 더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데 있다. 본격적인 손해배상 재판 기일이 잡히면 이들 노동자들이 사생활에서 느끼는 압박감이나 우울감이 각 개인에 미칠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게 담당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들의 소송을 지원해 주고 있는 김상은 변호사에 따르면 이미 대부분 간부들은 파산 상태이며 파산 신청을 한 경우도 상당하다. 한 노조 간부는 가스 값을 못내 가스가 끊어 질 정도로 극빈곤층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지금도 가압류와 손해배상의 공포를 겪는 노조원들의 전화를 자주 받는데 공포가 대단하다. 금액이 노조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벗어났다”며 “보통은 노동조합이나 상급단체의 재산을 가압류 하는데 쌍용차는 유독 약자인 해고자들과 퇴직금이 재산의 전부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억 소송을 제기한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법무공단을 통해 쌍용차지부와 간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개인들에게 경찰치료비, 장비손상, 운영 및 수리비 등을 제기했다. 심지어 정부는 실제 쌍용차 노동자들이 훼손하지도 않은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부품 가격을 장비수리비 등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공동관리인도 100억의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차는 노조 점거파업 당시 건물화재나 재고자산 손실 보험금 110억을 메리츠 화재로부터 받았다. 쌍용차가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액 100억은 노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손실액이다. 그러나 사쪽이 제기한 금액은 이미 휴업에 들어가 가동이 안 된 상태에서 공장 풀가동을 전제로 한 금액이라는 게 변호인 쪽 설명이다. 메리츠 화재는 쌍용차에 준 보험금 110억원은 노조원들의 점거가 원인이 됐기 때문이라며 노조원들에게 110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김상은 변호사는 “최근 국가가 청구한 부분은 과실상계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게 법원의 경향”이라며 “가능하다면 정치권의 노력으로 국가의 손배를 철회하는 걸로 가면 메리츠 화재 같은 민간 기업도 여지가 있을 것이다. 현재로선 소를 제기한 쪽에서 손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매우 어렵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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