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덜내려 ‘위장취업’…직장건보 ‘탈루 사각지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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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Hit 513 | |||||||||||||||||||
유명 중견 탤런트 ㄱ씨는 재산이 62억원에 지난해 종합소득만 4억6000만원이었다. 지역가입자로 신고해 제대로 건강보험료를 냈다면 ㄱ씨의 한 달 보험료는 170만원이다. 하지만 ㄱ씨는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가짜로 취업해 건강보험료를 한달에 3만원만 내다 적발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급여만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장취업’ 기간이 3개월로 확인된 ㄱ씨한테서 보험료 500만원을 환수했다.
또다른 유명 탤런트 ㅇ씨도 지난해 소득이 1억5000만원이고 재산이 3억6000만원으로 한 달에 보험료를 43만원씩 내야 했는데, 택시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속여 2만3000원만 냈다. ㅇ씨도 결국 덜미가 잡혀 240만원을 환수당했다.
전직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다.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ㅅ씨는 종합소득이 1억원 이상이어서 건강보험료로 월 60만원을 내야 했는데도 세무법인에 위장취업하고 월 급여를 30만원으로 신고해 한 달에 8000원가량의 보험료만 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임대한 중소업체에 위장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종합소득이 1억6000만원이 넘는 ㄷ씨는 자기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에 월세로 들어온 중소업체에 자신과 가족 2명이 취업한 것처럼 속여 3년 동안 월 15만원가량의 보험료만 내다가 적발됐다. 환수된 금액만 6000만원에 이른다. ㄷ씨 가족이 제대로 보험료를 냈다면 월 200만원씩을 납부해야 했다. 13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이처럼 위장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속여 보험료를 덜 내다 적발된 이들이 최근 3년 동안 1400명을 넘어섰다. 2008년 401명, 2009년 488명, 올 9월 현재 594명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 등 이른바 ‘부자 동네’에 위장취업자들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 적발된 1082명 가운데 46%인 494명이 서울시민이었는데, 강남구 주민이 113명(23%), 서초구 65명(13%), 송파구 43명(9%)으로 ‘강남 3구’가 서울 전체 적발자의 45%를 차지했다. 더 큰 문제는 적발 자체가 어렵다는 데 있다.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위장취업자들의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고, 아예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반면 건보공단은 한정된 인원이 ‘잠복근무’ 등을 통해 가까스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은 해마다 △고액 소득자(연간 2억원 이상)와 재산가(30억원 이상) △연예인·프로선수 △고소득 퇴직자 등 위장취업 가능성이 높은 몇 가지 유형을 정해 놓고 조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이들은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어 실제 위장취업 실태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해마다 늘어나는 위장취업을 막기 위해서라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할 때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장취업자의 상당수가 종합소득이 많은 사람들로, 직장가입자는 임금만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종합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직장가입자가 되더라도 내야 할 보험료가 높아져 위장취업까지 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위장취업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가 원인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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