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뉴스
두 얼굴의 금속노조? 한마디로 사기
| 관리자 | Hit 481

노조, 동아일보 기사 반박…"사실왜곡한 고의적 악선전"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보수언론의 비정규 투쟁 흠집내기에 공식 반박했다. 2일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날 동아일보 ‘두 얼굴의 금속노조’ 기사가 사실을 왜곡한 고의적인 악선전이라며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동아일보는 위 기사에서 올 해 노조 중앙교섭 과정에서 ‘사내하도급 제한’ 요구 철회 과정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 전환 요구 파업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는 사내하도급 제한 요구를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차 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익명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앞에서는 사측을 비난하며 뒤로는 자신들의 임금과 전임자 확보 등을 위해 사내하도급 제한 요구를 철회하고 이를 가결한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적었다.

노조는 이 기사에 대해 “한마디로 사기”라고 일축했다. 이재인 노조 단체교섭실장은 “올 해 중앙교섭에서 사내하도급 제한과 관련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요구를 했으나 정부와 사용자들의 극심한 탄압과 교섭이 장시간 길어지면서 그 부분을 합의하지 못한 것”이라며 “노조는 이미 2005년부터 지난 7월 대법원 판결보다 수준 높은 불법파견 정규직화에 대한 협약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12월2일자 동아일보 기사.

노조는 2005년 금속산업사용자단체 준비위원회와 진행한 중앙교섭에서 ‘불법 파견 및 용역 사용 금지’ 조항을 합의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불법파견 인력 사용 금지 △관계기관에 의해 불법파견 확인 시, 정규직 채용 등이다.

사용기간 여부나 법적 판결에 관계없이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만도, 대동공업, 타타대우상용차 등 101개에 이르는 중앙교섭 참가사업장과 이미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합의 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GM대우차 등이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협약을 적용하지 못한 것.

이에 따라 전북의 타타대우상용차는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130명 비정규직에 대한 단계적 정규직화를 합의하고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9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후 지금까지 매년 10%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경주의 명성과 이너지, 한국펠저 등도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

또한 노조는 단체협약으로 불법파견 뿐만 아니라 임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합의해 시행하고 있다며 동아일보 기사를 반박했다. 금속산별협약 제6장 제34조는 △임시직의 고용기간 3개월 초과 금지 △임시직 사용 부서 경우 인원보충 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시직 우선 채용 등을 담고 있다.

노조는 “사내하청 뿐만 아니라 청소, 경비, 식당, 시설관리, 출퇴근버스 등 모든 사내하도급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노조의 방침”이라며 “동아일보는 심각한 사실왜곡과 명예훼손을 했으며, 익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앞세워 기사를 내보낸 것은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