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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전주, "공동투쟁단 꾸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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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조합원 계약 연장, 조합원 고소 고발은 진행중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공장에서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한 고소 고발 및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주공장에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통지서가 조합원들에게 전달되었다.

 

23일부터 진행된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는 파업에 참가한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차원에서의 조율이 이루어져 각 업체별로 열릴 징계위원회는 당분간 연기되었지만 징계가 철회된 것이 아니어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참소리]

▲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와 징계위원회 연기통보서 [출처: 참소리]

회사 압박 맞서려면 공동투쟁단 꾸려야

 

징계와 더불어 회사측의 고소 고발도 광범위하게 진행중이다. 현대차와 12개 하청업체는 지회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 2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고발했고, 5명에게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회사는 이에 더해 19명의 조합원에게는 총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비정규직지회 조봉환 사무장은 회사측의 대응을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 "질질 끄는 교섭 계속 해야 하느냐"는 여론이 있다고 설명하며 쟁대위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봉환 사무장의 설명에 따르면 28일 진행된 전주 쟁대위에서는 "회사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이상 장기적인 싸움으로만 끌고 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공유되었다.

 

이에 따라 전주 쟁대위에서는 교섭단 회의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비정규직지회로 구성된 공동투쟁단을 꾸리자는 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조봉환 사무장은 "여건이 안되면 3지회라도 모여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비정규직지회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내비쳤다.

 

하청업체, 2년 근속은 절대 안돼

 

한편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던 단기직 조합원 한 명이 업체와 2011년 9월까지 재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성은물류에서 근무중인 정진우 조합원은 현대자동차에서 2007년 4월부터 3년 9개월 동안 일했지만 11월 30일에 12월 30일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업체는 단기직이므로 계약이 만료되면 연장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계약해지를 통보해 전주지회가 "3년 8개월 일하는 단기직도 있느냐"며 반박하기도 했었다.

 

전주지회가 나서 계약해지는 철회시키고 9개월 단기직으로 재계약을 했지만 9개월 뒤 같은 문제가 불거질 불씨를 남겨두었다.

 

정진우 조합원은 "중간에 업체가 바뀌어 현재 업체에서 일한지 1년이 되었다"며 "본래 정규TO(하청 업체에 근속하는 일자리)가 2자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한 자리를 단기직으로 전환하고 그곳에서 일하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해지 통보는 7월 22일 대법원 판결 이후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피하기 위해 한 업체에서 2년 근속을 막으려는 시도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다.

 

정진우 조합원 "정규TO로 갔어야 하는데 다시 단기직이 되어 아쉽다"며 "정규직화 싸움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곳에 힘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기사제휴=참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