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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대포 도입, “경찰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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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30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장비규정 개정령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경찰청은 지난 28일, 다목적 발사기 사용 요건 완화와 지행성 음향장비를 진압 장비에 추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일명 ‘음향 대포’라고 불리는 지향성 음향장비의 도입이 인체 유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도입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음향 대포는 인체 유해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무기며, 이는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공표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음향대포는 미국 피츠버그에서 G8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사용됐으며, 올해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정상회담에서도 사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캐다다 인권단체들이 음향대포의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은 사용금지 결정을 내렸다.

온타리오 주 고등법원이 음향대초의 위력에 대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90데시벨일 때는 30분 이상, 100데시벨일 때는 대략 15분, 120데시벨일 때 청각이 손상될 시간은 초를 다툰다’고 나와 있다. 또한 음향대포에는 최고 낮은 크기인 초록색 버튼부터 가장 높은 소리인 빨간색 음향조절 버튼이 있는데, 온타리오 주 고등법원은 음향대포가 시민들의 청각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며 음향대포 ‘경고’기능 사용을 제한하기도 했다.

기자회견단은 이번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군대의 경우, 효율적 무기 도입이 맞을 수도 있지만 경찰의 대상은 적이 아닌 시민과 국민이기 때문에 효율성만 고려해서는 안 되며, 안정성과 인권침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비의 도입여부 결정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안정성 검사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박주민 변호사는 “도입과 사용 과정이 추상적으로만 기재 돼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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