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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간 협의 불발…최악 상황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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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특별협의체를 구성해 평화적 사태해결을 모색했으나 사내하청(비정규직) 노조가 반대했다. 정규직 노조는 점거 농성장 사수 인원을 모두 철수시켰다. 파업 수순을 밟기로 했다.

8일 새벽 1시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는 정규직 노조와 현대차 회사가 마련한 특별협의체 구성안을 거부했다.

사내하청 노조는 이상수 지회장 등이 수락하고 쟁대위도 수락했으나 농성장에 있는 대의원 및 일반 조합원이 거부해 특별협의체 구성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규직 노조와 회사는 점거농성 해제와 함께 5주체(현대차, 현대차지부-정규직, 사내하청업체, 사내하청노조, 금속노조) 협의를 시작하기로 약속했었다.

교섭(협의) 창구 개설을 위한 조건으로 ▲1공장 농성장을 제외한 단위의 현장 복귀 후 정상조업(교섭 창구 개설되어 1~2회 교섭이 성사되면 1공장 농성 해제 가능) ▲사측의 폭력 및 도발행위 중단 등을 노조가 회사에 제안했다.

노조는 교섭 의제로 지난달 27일 ▲농성장의 비정규직 고소고발, 손해배상, 치료비 해결 ▲농성자 고용보장 ▲비정규직지회 지도부 사내 신변 보장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요구 등을 정했다.

회사는 7일 '선 농성 해제' 조건을 양보하며 특별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화답했다.

7일 저녁 야 4당 국회의원들까지 합세해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설득하고 대화에 대한 '보증'을 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제안을 사내하청 노조가 거부함에 따라 특별협의체 구성은 일단 보류됐다.

이에 따라 정규직 노조는 8일 새벽 긴급 확대운영위를 열고 이날 오전부터 사내하청 노조를 지원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결과는 9일 새벽께 나올 예정이다.

파업이 가결되면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조에 힘을 실어줄 수 있지만 부결되면 연대가 힘들어진다. 양쪽 모두 평화적 사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정규직 노조 이경훈 지부장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국회의원들 권고안까지 무시했다. 더이상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최악의 상황이 도래되면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조 점거농성장 사수 인원을 모두 철수시켰다.

사내하청 노조는 24일째 점거농성을 이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