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뉴스
MB,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총공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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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동대 추가 파견에 양 장관 담화문 발표, 법원 가처분 결정문 공시제주해군기지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손발을 묶기 위한 정부의 총공세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강정마을에 서울 경찰관기동대 4개 부대, 여경 2개부대 등 449명을 제주도로 파견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법원이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통해 해군의 손을 들어 주자 같은 날 법원 집행관이 결정문을 게시했다. 또, 같은 날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나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정상 추진을 요구하는 합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제주지법 집행관은 오후 2시 제주해군기지 부지 4곳에 가처분 결정문이 담긴 공시 표지판을 세웠다. 강정마을회가 사전에 게시판 설치에 대해 협조하겠다면서 경찰병력 투입을 적극 거부해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일부 경찰이 약속을 어기고 채증하기 위해 중덕삼거리 안쪽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와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이 ‘불법 채증’에 반발,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강동균 회장 등 37명과 5개(강정마을회, 생명평화결사, 제주참여환경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개척자들)단체는 공유수면에 침입하거나 그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공사차량. 장비 또는 작업선을 가로막거나 이에 올라타거나 각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토지 및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 및 점유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 1회당 각 2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법원 집행관은 “가처분 결정을 제시하기 위해 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민들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이 본격화되고, 경찰과 해군이 마을주민과 평화운동가들을 막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채증을 하고, 물리력으로 막거나 벌금을 매기며 해군기지 싸움을 무력화 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평통사 전 사무처장 김종일 씨는 “이제 경찰과 해군의 도발이 시작될 것이다. 탐색전을 하러 온 것 같다”며 “법원은 우리가 추가서면자료를 내기도 전에 급하게 가처분을 결정했다. 무수히 많은 편법을 써 정당성을 얻지 못한 게 바로 이 해군기지 사업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전 사무처장은 “독약이 독이냐 약이냐?”고 질문하며 “강자를 위한 악법은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 2, 3의 피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행과 구속을 불사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기지 사업을 막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제주해군기지 공사 부지에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야5당이 양도한 상황으로 민노당 현애자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어 충돌이 있을 경우 야5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은 시설물 곳곳에 현애자 위원장의 “허락 없이 본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고, 본건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 있다”고 알려 놨다.
‘육지 경찰’ 600여명 상주...국방부, 국토해양부 장관 담화문 발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세력 척결 의지 정부에서 공식 발표” 한편 경찰청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다음달 15일까지 열겠다며 낸 제주도 강정마을 집회 신고를 불허하고 경비병력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경찰관기동대 4개 부대, 여경 2개부대 등 449명을 제주도로 파견하기로 해 이미 제주도에 내려온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전의경 2개 중대 등 157명을 합치면 총 600여명의 ‘육지 경찰’이 상주하게 된다. 이들은 최근 조현오 경찰청장이 제주해군기지 반대 주민, 연대단체 회원들을 기지 공사장으로부터 ‘차단’시키겠다고 발표한 만큼, 오는 3일 예정된 평화 행사부터 올레길 행진을 막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날 국방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정상적 추진을 요구하는 합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양 장관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해 “제주도민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외부단체가 중심이 되어 공사현장을 무단 점거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업추진을 막았다.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단체가 스스로 더 이상의 반대활동을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위는 성명서를 내고 양 장관의 담화문에 대해 “사실상 해군기지 건설 반대세력에 대한 척결의지를 정부차원에서 공식 밝힌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주민들의 총의에 의해 마을회장을 선출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지난 4년여 동안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주민들이다. 그 기간 동안 해군은 단 한 번도 마을회를 공식 파트너로 인정해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지금의 상황이 외부세력의 개입에 따른 결과처럼 언급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4년여 국가사업으로 심각한 고통에 처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진의를 왜곡하고 상처를 더욱 키우는 일”이다며 “정부는 ‘외부단체 반대 중단’이니, ‘정상 추진’ 운운 이전에, 지금이라도 강정 현지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대화를 통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필요한 것은 설득하려는 그야말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와 줄 것”을 요구했다.(기사제휴=미디어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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