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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성기업 노사관계 파행...“살인미수자 즉각 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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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 불이행, 직장폐쇄, 용역 대포차 돌진...“유성기업 책임
충남 둔포면에 위치한 유성기업(주)의 노사관계가 회사측의 직장폐쇄로 파행으로 치닫고 잇는 가운데 금속노조 유성 아산, 영동지회(이하 노조)가 19일 낮1시경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용역업체 직원이 대포차로 돌진해 조합원 13명이 중경상을 입자 아산경찰서가 ‘살인미수 현행범’을 검거하고, ‘살인교사를 한 책임자’를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회사측의 직장폐쇄에 대해 ‘불법적 직장폐쇄를 자행하고 합법적인 파업 현장에 용역깡패를 불러들이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회사측을 처벌’할 것과 회사측 대표이사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사과할 것, 주간연속2교대제와 관련한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인도 위의 노조 조합원들 죽을 수도 있었다” 13명 중경상...“사측 노조 죽이기 혈안” 회사측은 노조가 18일 주간조부터 부분파업을 하자 노조의 ‘쟁의행위로 생산 차질’을 빚는다면 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만 직장폐쇄를 단행, 용역업체 직원 30여명을 고용해 노조 조합원의 출입을 막았다. 노조는 회사측이 합법적 쟁의행위 불법을 자행한다며 밤 10시경 공장안으로 진입해 회사측을 규탄하며 집회를 열었다. 노사 충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9일 새벽 12시 30분경 회사측이 고용한 용역들이 차량을 돌진하면서 회사 주변을 정리하던 조합원 1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노조에 의하면 용역들은 조합원과 마주치자 2대의 차량으로 헤드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다. 노조 관계자는 “용역 차의 엄청난 속도와 굉음에 조합원들은 모두 인도 구석으로 피하기에 급급했다. 그런데 마지막 카니발 차량이 라이트도 끈 채 인도로 올라와 돌진했다”며 “인도 위의 조합원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협 속에 뿔뿔이 피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조합원 13명은 카니발 차량에 치어 2-3m씩 붕붕 떠다니며 인도와 도로를 굴러다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노조가 파악한 부상당한 조합원은 13명으로, 대부분 중상을 입었다. 병원 검사 결과 조합원 김 모 씨는 경추 5번이 부러지고, 조합원 조 씨는 오른쪽 손목의 근육일 파열됐다. 또, 조합원 윤 모 씨는 어깨 탈골, 눈 위쪽 뼈가 부러졌고, 조합원 박 모 씨는 귀의 3/4가량이 찢어져 회생이 불명확한 상태이다. 연대 온 발레오공조코리아 해고자 김 모 씨도 무릎과 허리 근육을 다쳤다.
기자회견단은 “조합원들은 운이 좋아 살아났다. 눈앞에 수십 명의 사람이 인도위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돌진한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다”며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십여 차례의 교섭 중 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노조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 사측이 무리하게 도발해서 발생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조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버려진 용역의 차량은 대포차로 밝혀졌다. 경찰 감식반이 출동하여 지문 및 차량 감식을 하던 중 지갑, 명함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을 치고 달아나는 차량을 쫓아갔지만, 차는 버려진 상태였다. 타고 있던 용역경비는 도주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특별교섭 중 사태 악화 회사 6개월 동안 교섭안 안 내 결국 ‘조정 중지’ 노조, “요구 수용 안 될 시 아산경찰서 노동부 타격 투쟁” 이 같은 사태는 노사가 2009년 합의해 2011년 1월 1일을 목표로 시행키로 했던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특별교섭 중에 발생했다. 노조는 합의안에 근거해 2010년 사측에게 관련한 준비를 요청했으며, 요구안을 만들어 그 해 연말 첫 상견례로 교섭을 시작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노사 합의 이행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회사측은 십여 차례의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차례의 안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중, 막판에 회사측이 4조3교대 안을 냈지만, 노조는 ‘야간노동을 심화시키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개악안’이라고 맞섰다. 결국 사측의 ‘개악안’으로 조정위원회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노조는 지난 5월 13일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했다. 노조는 17일, 18일 양일에 걸쳐 쟁의찬반투표를 진행, 78%로 파업이 가결됐고, 18일 오후 2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반면 사측은 곧바로 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만 직장폐쇄를 단행, 용역경비를 고용하여 야간조 출근 노동자를 막으며 사태가 악화됐고, 노조는 관련해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라며 반발했다. 기자회견단은 “이번 사태의 배후는 회사측”이라며 “노조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아산경찰서, 노동부 타격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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