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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조선업’, 그 곳은 ‘하청노동자’ 공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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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차별, 노동탄압, 불법파견까지...눈물과 땀의 하청노동자세계 1위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조선소는 사내하청노동자의 공장이다.
조선소 생산 현장에는 정규직 대비 81~433%에 달하는 수많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이 거대한 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 40~60%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다. 그럼에도 하청노동자의 신분은 언제나 구조조정 1순위에 오르내리고, 이들은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차별과 열악한 고용구조를 개선하기위해 노조라도 만들 시에는 회사의 극심한 탄압과 방해 공작에 시달린다. 때문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은 이들에게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조선소의 사내하청노동자, 그들은 거대한 공장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눈물과 땀의 노동, 하청노동자 손에 쥐어진 임금은 ‘차별’
STX조선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는 2000명. 하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는 4500명에 달한다. 배를 만드는 생산 공정의 80%를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으며, 정규직은 20%만이 공정을 담당한다. 대우조선 역시 13000명의 정규직 노동자가 있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는 14,940명에 달한다.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SLS조선, 삼성중공업 등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들 사업장의 생산현장에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사용비율은 적게는 206%에서 많게는 443%까지 집계된다. 이들은 정규직과 똑같이 일을 하지만 손에 쥐어지는 임금은 정규직 대비 40~60%에 불과하다. 자본이 적은 임금으로 이들을 고용해 대량의 부당이익을 챙겨가기 때문이다. STX조선의 경우, 정규직의 통상임금은 2백만 3740원인데 반해 하청노동자의 통상임금은 130만원이다.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성과급과 일시금도 하청노동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대우조선의 경우에도 정규직의 통상임금은 213만 5223원이며, 하청노동자의 통상임금은 132만원이다. 상여금과 성과급에서도 임금 차별이 발생하며, 일시금 역시 지급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때만 되면 동결되기 일쑤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현대중공업의 사내하도급업체대표단은 도급단가 동결을 선언했다. 한진중공업 역시 20~30%에 이르는 도급단가 삭감을 추진했다. 현대중공업은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회사는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에 걸쳐 20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리해고 했다. 남아있는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서도 기본급 삭감, 토요일 무급, 휴가 삭감, 수당 삭감 등을 강행했다. 노동3권도 없는 노동자, ‘사내하청비정규직’ 지난 2011년 3월 7일, 강병재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동자가 대우조선해양 앞 45M높이의 송전철탑에 올랐다. 회사가 이들의 사내하청 노조 설립조차 막아섰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까지 한 달이 넘도록 고공농성을 진행 중이다.
대우조선에서는 강병재 씨를 비롯한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지난 2008년 노조 결성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이들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를 결성하고 선전전 및 캠페인으로 노조 결성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그 즉시 강 씨기 소속돼 있던 업체는 폐업을 선언했고, 강 씨를 포함한 4명의 노동자는 길거리로 나 앉게 됐다. 해당 업체는 인원과 물량이 많이 수입이 좋았던 업체였기 때문에, 이에 노동자들은 ‘사측의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TX조선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작년 4월, STX조선의 H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5명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하고 5월 노조를 결성하자, 회사는 이들에게 업체폐업에 따른 해고조치를 취했다. 우선 사원수 300명에 달하는 H업체는 3개 업체로 분할 됐고, 회사는 그 중 1개의 업체로 조합원을 모았다. 계약해지의 수순을 밟아가던 업체는 결국 2010년 말, 폐업을 선언했으며 새로 들어온 업체는 조합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때문에 노조는 “현대중공업이 출입증 발급 시 전산자료에 입력된 조합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취업을 봉쇄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구시대적인 노무관리를 통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청업체 폐업으로 인한 조합원 해고는 현대중공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지난 2003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결성된 이후, 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속해 있던 하청업체들이 세 달에 걸쳐 줄줄이 폐업, 또는 폐쇄됐고 노동자들은 해고당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2010년 3월, ‘노조 설립 이후에 사내하청노조의 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해 하청업체의 폐업이라는 방식으로 사업장에서 배제(해고)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하고,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대중공업은 이 같은 판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업 사내하청노동자는 ‘불법파견’...정규직 전환해야 조선산업의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탄압 실태 고발과 노동3권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조선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내하청 비율이 가장 높지만 노조 가입률은 가장 낮다”며 “이는 극심한 탄압에 시달리는 조선산업 사내하청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회사의 노동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경찰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두섭 변호사는 “현대중공업과 STX, 대우조선 등에서 벌어지는 탄압은 명백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이며, 이는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며 “법원 판시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노동부와 검찰이 규제해야 하지만, 아무런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STX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경우, 원청에서 필요로하는 모든 자재를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는 원청회사의 전산관리와 지휘, 감독이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업무기 때문에 노조는 원청에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왔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조선소 내 생산 부서, 팀에 편재돼 원청회사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파견”이라며 “독일의 판례나 학계의 의견을 보더라도 상시적인 직접생산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 도급방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은주 진보신당 부대표 역시 “부당한 차별을 받고, 불법적인 행태로 인해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보궐선거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조선산업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직접고용 정규직화 시행 △노동3권 보장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정규직 노조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속노조는 올해 사내하청 문제해결 촉구를 조선업종분과 공동요구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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