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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 ‘설립신고증’ 받자마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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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희 부위원장 18일 해고돼...“10분 만에 해고 결정”


삼성노조 설립을 주도했던 조장희 삼성노조 부위원장이 회사로부터 해고되는 일이 발생했다. 조 부위원장이 해고를 통보받은 날은 고용노동부가 삼성노조에 공식적인 노조 설립 필증을 발급한 날이기도 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지난 18일, 삼성에버랜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조 부위원장의 징계해직을 의결했다. 회사 측은 조 부위원장이 지난 2년 동안 협력업체와의 거래내역이 담긴 경영 기밀을 무단 유출하고, 임직원 4300여 명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외부로 빼내는 등의 행위를 해고 사유로 삼았다.

 

또한 사측은 조 부위원장이 대포차를 불법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 역시 해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내에서, 노조 활동에 필요한 부분일지 몰라서 외부 포털 사이트 계정으로 메일을 보냈고, 회사 보안프로그램에 의해 외부에서는 열람할 수 없어서 바로 폐기했다”며 “이것이 기밀유출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19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회사가 주장하는 기밀유출과 임직원 정보 유출, 경찰 조사에 따른 회사 명예훼손 등 세 가지는 모두 해고 당할 만 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징계 과정에서도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문제제기 했지만, 어제 인사위원회에서 나온 지 10분 만에 해고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이 조 부위원장에게 해고를 통보한 18일은 고용노동부가 삼성노조에 노조 설립증을 발급한 날이기도 해, 일각에서는 노조 설립 초기부터 회사 측이 전면적인 압력을 행사하려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오히려 일부 언론을 통해, 조 부위원장이 징계를 당하지 않기 위해 노조 설립을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조 부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며, 우리는 오래전부터 노조 설립을 준비해 왔다”며 “6월 말에 삼성의 알박기 노조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노조 설립을 서두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노조는 지난 12일, 설립총회를 열고 자발적 노조를 설립했다. 삼성노조는 박원우 위원장과 조장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4명의 조합원으로 출범했으며, 초기업별노조로 삼성 전 계열사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조 조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들은 설립총회 다음날인 13일, 과천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냈으며, 18일 설립신고서를 발부받았다. 조 부위원장은 “현재 4명의 조합원 외에도, 두 사람이 조합원으로 확정됐으며 계열사별 10명 이내의 노동자들과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