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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는 면책, 인터넷 공개땐 의원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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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는 면책, 인터넷 공개땐 의원직 박탈
대법원 시대착오적 궤변…누구 이익 보호하나”



의원직 상실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 주고받은 자와 피고석 설것”

“정의는 지지 않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안기부 엑스(X)파일’에 기록된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했다가 기소된 그는 14일 대법원의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경을 밝혔다. 상기된 표정으로 말을 이으면서도,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듯 때로 환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내 최대의 재벌회장이 대선 후보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측한 판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나? 한국의 사법부에 정의, 양심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여야 국회의원 159명이 낸 선고연기 요청 탄원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도 “법 개정 가능성이 높은 사항인데 왜 서둘러 선고했는지 모르겠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내가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을 대법원이 바라지 않는 듯하다. 결과적으로 입법권이 침해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의원 159명은 국회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법을 고칠 때까지 노 대표의 선고를 미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5일 대법원에 낸 바 있다.

노 대표는 ‘역사’라는 더 큰 법정의 심판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다. 오늘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국민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그런 거대권력의 비리와 맞서 싸워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었기 때문”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도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을 ‘끝난 사건’, ‘옛일’로 묻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으로 공개된 것은 테이프 2~3개지만, 280개 넘는 비공개 테이프가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돼 있다. 어떤 불법행위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다. 국회와 국민이 노력하면 테이프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에는 시효가 없다. 거대권력의 비리를 규명하고 처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

노 대표는 당시 서울지검 2차장으로 ‘안기부 엑스파일’ 수사를 담당했던 황교안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도 밝혔다. 그는 “2005년 12월 수사발표문에서 (황 후보자는) ‘독수독과론’을 적용해 저와 기자 두 사람의 행위가 범법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에 의혹을 받은 떡값 검사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을 덮는 작업을 주도한 사람이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된 같은 시점에 저는 국회를 떠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불의가 이기고 정의는 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거듭 ‘정의를 위한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손원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