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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전임자 임금 못준다" 노조활동 허가제 강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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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지부 "타임오프 특별협의 성과 없으면 중대 결단 내리겠다"현대차는 4월1일부터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임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현대차지부 전임자수는 상집간부, 각 지역위원회, 각사업부 대표, 대의원, 교육위원,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등 총 235명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지난 3월31일 '타임오프 적용 관련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현대차지부 각 사업부위원회에 발송했다. 현대차, 1일부터 노조전임자 무급적용, 근태관리 매뉴얼(노조활동 허가제) 강제, "대의원 회의실 빼라" 현대차는 "현재 사업부위원회 차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대의원 대상 시간 할애(월례회의, 간담회, 부서협의 등) 및 조합활동 관련 근태 인정은 중단될 수밖에 없으며 4월1일 이후 발생되는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무급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 이어 "개정 노동법은 최소한의 조합 사무실 제공 외 조합활동 지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각종 행정해석에 따르면 차량 및 유류비 지원, 사무직원 인건비, 소모성 집기나 비용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원하거나 전신, 전화료, 인터넷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고 있어 현재 제공되고 있는 각종 지원사항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지부 의장1부 대의원회는 지난 3월31일 "대의원회에 지원되고 있는 대의원회의실, 전산기기 및 소모품(컴퓨터, 토너, 복사료 임대 등) 통신(시외 및 휴대폰 통화), 집기비품(테이블, 의자, 책상, 케비넷) 등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장1부 부장 명의의 공문을 통보받았다. 또 현대차는 전공장에 '근태관리 매뉴얼' 지침을 통해 조합활동 신청서를 작성케 하고 관리자의 결재를 받으라고 강제하고 있다. 이제 노동조합활동은 회사가 허가해줘야 가능하게 될 판이다. 현대차지부 "타임오프 3차 특별협의 때까지 성과 없으면 중대 결단 내리겠다" 지난 3월30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현대차 노사 타임오프 2차 특별협의는 노사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현대차지부는 지난 1일 지부소식지를 통해 "이제 오늘부터 현대차지부 전임자들의 임금지급이 금지된다. 상집간부를 비롯해 각 지역위원회, 각 사업부대표, 대의원, 교육위원 등 조합활동과 관련된 모든 조합간부들이 이 대상에 포함된다. 심지어 타임오프와 무관한 주간연속2교대제와 관련해 합의한 위원들의 활동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사쪽이 주간연속2교대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경훈 지부장은 차기 협의 때까지 진척이 없다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며 파국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평화로운 산업현장을 전쟁터로 만들 것이냐 아니냐는 사쪽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쪽은 '근태관리 매뉴얼' 지침을 통해 조합활동 신청서를 작성케 하고 관리자 결재를 득하게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그 어떤 현장활동도 인정하지 않고 무급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근태관리 매뉴얼을 철저히 거부하고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 현장조직 금속민투위는 지난 3월31일 유인물을 발행해 "이경훈 집행부는 단지 지부신문이나 소식지를 통해 '타임오프는 노동조합의 존립에 대한 문제'라며 '총력투쟁 하겠다'고 말로만 글로만 투쟁을 외치고 있다"며 "이경훈 집행부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말로만 글로만 투쟁을 외치고 있을 때 사쪽은 전공장 관리자들에게 '타임오프 근태관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전공장 반장들을 소집해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라며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차 단체협약에 '법률 개정으로 인해 수정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보충협약(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이경훈 집행부는 노동3권이 분명히 보장되는 단협 116조(보충협약)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는 '노동조합의 존립의 문제'를 고작 노사협의회 틀 속에서 협의나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규탄했다. 금속민투위는 "이경훈 집행부는 지부소식지를 통해 2011년 임단협 투쟁과 타임오프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논조의 주장을 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는 임단협 타결 전까지 타임오프를 받아들이라는 의미다. 이경훈 집행부는 임단투와 타임오프를 연계할 것이 아니라 단협에 보장된 특별교섭으로 임단협 전에 선 해결하고 임단협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차지부 1공장 정규직 조합원은 "회사는 공문만 보내고 물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요식행위로 공문만 보내고 각 공장별로 눈치만 보고 있다"며 "현장에 긴장이 걸리지 않고 있다. 대부분 기아차보다 약간 상향된 안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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