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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담합 건설사 관급공사 참여 여전...조달청은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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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GS건설·대림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한진중공업·경남기업 등 4대강 사업 담합 건설사들의 관급 공사 참여가 계속되고 있다. 원래 담합을 저지른 기업들은 관급 공사 참여가 제한된다. 그러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고, 태국의 물관리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가 제재를 미룬 탓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은 16일 “작년 9월6일 부터 올해 4월11일까지 4대강 사업 담합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정부 공사가 72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16건의 공사에 해당 업체가 낙찰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담합 조사 결과 발표가 이뤄진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4대강 담합 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제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제재 조치가 늦어지는 이유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명령 및 시정명령 취소 본안 소송 진행 중이라는 점,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조달청은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입찰담합 처분에 대한 조달청 검토의견에서 “1심 소송,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재가 반드시 소송이 끝나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외 수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이는 부정당업체 제재를 미루는 근거라 보기 어렵다.

문제는 이렇게 부정당업체 제재가 미루어지는 동안 해당업체의 입찰, 낙찰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6일부터 올해 4월11일까지 해당 업체가 한 곳이라도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72개에 달하고, 그중 16건의 공사에 해당 업체가 낙찰되었다.
계약금액은 무려 1조4000억원에 이른다.

박원석 의원은 “조달청 제재가 늦어지면서 결국 범죄를 저지른 업체가 공공공사를 맡게 됐다”며 “담합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에 대한 제재가 늦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범죄 동조 행위”라고 밝혔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