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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선거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 원세훈 불구속에 누리꾼 ‘부글’
| | 관리자 | Hit 548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국정원법 9조와 선거법 85조 1항을 들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12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을 비판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11일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85조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원 전 원장은 자신의 재임기인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차장·국장급 간부가 참석하는 주·월례 회의 자리에서 ‘4대간 사업 옹호’, ‘한미 FTA 옹호’, ‘대선 시기 종북세력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대응’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내 주요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 등을 포함한 15개 인터넷
사이트에 수천건의 정치적 내용이 담긴 댓글을 작성해 올렸다.

이날 트위터에는 ‘원세훈’과 관련된 트위터리안들의 날선 비판 글들이 잇달아 올라와 전파됐다.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원세훈 불구속’이라! 박근혜후보의
자서전을 보면 정치입문 목적이 ‘아버지의 역사복권’으로 보입니다”라고 게시했고 표창원 전 경찰대학교 교수는 “청와대와 법무장과, 새누리당이 총력으로 나서서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압력넣는 이유는 결코 “원세훈 구하기”가 아닙니다. 이미 원세훈은 MB맨이고 밟고 싶은 자죠. 원세훈이 대선관련 새누리 공모자와 배후를 밝히지 못하게 하려는 안간힘으로 봅니다”고 글을 올렸다.

검찰은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국정원법 9조와 선거법 85조를 들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MBC 방송 캡처

 
트위터 이용자들은 “정권 퇴진시켜야 할 중대범죄 대선 부정범 원세훈의 죄는 그리도 가벼워 불구속 기소하고, 김정우 쌍용차노조 지부장 죄는 그리도 무거워 구속영장 신청하는가?(@bulkoturi)”, “원세훈 전 원장 불구속이라는게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그리고 한편으론 민주당에대한 실망감이…(@smjingogo)”, “원세훈은 충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케이스이기도 한데…불구속이라니,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화살이 박근혜를 향하게 될 걸 알면서도 원세훈 구속을 막기 위해 그렇게 힘을 쓰다니(@murutukus)”등의 반응을 보였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을 두고 현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표창원 전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원세훈 불구속 기소는 흥정의 결과”라며 “구속·불구속 차이는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 전 교수는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이미 보름 전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결국 황교안 법무장관이 대표하는 정부와 청와대가 압력을 넣고 반대함으로 15일 동안 질질 끌었다”며 “결국 불구속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사진의 의지가 아니고 그것은 정치권의 압력”이라고 주장했다.

‘원세훈 불구속 기소’와 관련된 트위터리안들의 글들이 12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쇄도했다. | 인터넷 포털 페이지 캡처


성공한 선거범죄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 “원세훈 전 원장 수사과정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법리 검토를 운운하며 절차를 지연시켜 검찰 수사에 개입하여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말한 ‘우리는 지시하지 않은 일 안한다’는 내용이 충격적이다” 등의 지적도 잇따랐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정원법 9조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5조 1항을 위반했다고 밝힌 상태다. 특히 검찰은 황교안 법무장관과 마찰을 빚으면서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 수사팀은 국정원 내부 문건 유출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 사건 등을 포함한 종합 수사 결과를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