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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경찰청장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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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소·고발 8개월 만에… “내 말은 사실에 근거”
ㆍ검찰 일부선 “소명 부족… 소환
조사 불가피”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소·고발된 조현오 경찰청장이 최근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 청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일각에서는 서면을 통한 조 청장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양 기관이 대립하고 있는 미묘한 시점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조 청장으로부터 A4 용지 5~6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받았다.
 
 
조 청장에 대한 서면조사는 노무현재단과 유족들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조 청장을 고소·고발한 지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조 청장은 진술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강연 내용은 사실이고, 전·의경들이 흔들리지 말고 근무하라는 뜻으로 그 말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3월 기동부대 지휘관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동영상과 함께 공개돼 고소·고발됐다.

검찰은 조 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추가로 서면진술을 받는 방안과 직접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주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안에 반대하면서 경찰 수장인 조 청장을 소환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조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문재인 변호사 등은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주임검사가 “고소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형사소송법),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수사 중간통지(대검찰청 예규)를 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18일 해당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