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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경찰 강제 진압으로 다쳤는데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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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9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쌍용자동차 해고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환수조치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 금속노조쌍용차지부, 노동건강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비정규노동센타, 금속노조, 진보신당, 원진노동환경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등이 함께 했다.

건강보험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쌍용자동차 해고자 4명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환수조치 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법원 판례도 해당 법에 의해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험급여 환수조치를 통보받은 이들은 ‘자기의 범죄행위’로 사고를 당했다고 보기 힘든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공단은 법에 따른 조치임을 강변하지만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이며,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반서민 행정”이라며 비판하며 “보험급여 환수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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