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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PIP 교육'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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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이른바 ‘PIP 교육제도’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강화한 제도로 당사자들에게는 퇴출프로그램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PIP 교육은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과 점수가 낮은 간부사원이 교육대상으로 선정되며, 해당자들은 2주간의 교육기간 이후 성적에 따라 해고 등 징계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승건 일반직지회장은 이와 관련, “회사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 안내에 서명을 한 것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후배들의 발목까지 채우는 족쇄가 됐다”며 “법적효력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근로조건임에도 회사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우리는 순박한 노예처럼 복종해 왔다”고 지난달 28일 주장한 바 있다.

현 지회장은 “간부사원들이 심각한 스트레스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PIP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퇴출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부당퇴출 프로그램 운영 중단과 무효화, 조합원 범위 확대 등을 주장했다.

한편 PIP 교육과 관련한 현대차 측의 정확한 해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노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