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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PD수첩 광우병 ‘사과 방송’ 정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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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이행하지 않을 시 매일100만원 지급해야방송 내용에 대해 시청자 사과방송을 한 내용이 잘못됐다며 ‘정정보도’를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애초의 보도내용을 바로잡는 정정보도나 사과방송은 법원의 판결이나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중재나 조정에 따라서 신문이나 방송에 실리지만, 정정보도나 사과방송 내용이 잘못돼 이를 다시 정정보도하는 사례는 거의 유례를 찾기 힘들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 1일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 사과방송과 관련해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화방송> PD수첩은 지난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다룬 ‘미국산 쇠고기’편을 방송했고 이는 2008년 전국적인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이후 문화방송의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인용해 사과방송을 하자 PD수첩 제작진은 ‘실제 판결과 다르게 사과방송을 했다’는 취지로 문화방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는 뉴스데스크 첫머리 화면에 정정보도문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낭독하게 한다”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다음달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의 심판 범위는 정정보도의 이익 여부였지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인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 등에 대한 보도의 허위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문화방송이 사과방송에서 대법원이 그 부분을 허위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부정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10월31일 <문화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로부터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사진오보로 방통심의위의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날 문화방송이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보도하면서 동명이인인 고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내보내는 방송사고를 낸 데 대해 “고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지난 31일 만장일치로 ‘경고’를 의결했다.

 

문화방송은 일주일 전에도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안철수, 의학박사 논문 표절 의혹’ 보도로 ‘경고’를 받아 2주 연속 ‘경고’를 받게 됐다. 방통심의위의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승인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강한 법정 제재다. 문화방송은 올림픽 사무실 응원 화면 조작 방송으로 ‘주의’를 받는 등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방송 3사 가운데 가장 많은 18건의 법정제재(주의·경고 등)를 받았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